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전날 0시까지 해당 법 적용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2774건, 하루 평균 약 103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인원은 2700명을 넘는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스토킹 관련 신고는 총 6939건, 하루 평균 24건이다. 4.3배 증가했다. 시민들이 새 법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경찰 역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에는 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조항으로 처벌해 왔다. 벌금도 10만원 이하로 액수가 작아 피해자도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 많았다.
단순 스토킹 행위만은 형사처분 대상인 범죄는 되지 않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할 경우에 스토킹 범죄가 되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다만 단순 스토킹 행위만 있어도 경찰은 현장에서 행위자에 대해 제지나 경고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또 급박하고 재발 우려가 있을 때는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 명령을 하는 긴급응급조치도 가능하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대상 역시 확대됐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물건이나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두는 행위 △주거나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총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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