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전자제품 중고 판매 길 열린다…과기정통부, 전파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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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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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 개인 사용 용도로 해외 직구한 전자제품을 중고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무선국 시설자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개인 사용 목적이더라도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는 중고 거래가 금지됐지만 개정안 입법에 따라 거래가 허용될 방침이다.

적합성평가가 면제된(1인 1대) 해외직구 전자제품에 대해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노후‧과밀 무선국의 친환경 정비를 촉진하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기준을 개선했다.

최근 5G 도입 등에 따른 무선국 증가와 기존 통신설비의 노후화에 따라 도시 미관 등을 위해 이동통신 무선국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는 '환경친화정비사업'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약 10만국의 무선국을 정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환경친화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비 이행률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이동통신망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인하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정기검사 연기(1년 이내), 터널 등 일반인 접근 제한 장소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을 제외하는 등 무선국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사용하는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면서 전파환경 관리는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으며, 향후에도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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