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회・법원행정처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4인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지난 12일부터 2023년 11월 11일까지 2년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추천을 받은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인과 법원행정처 추천을 받은 이정석 법무법인 율우변호사,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은 이인우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다.
위원들은 오늘 오후 개최된 제194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이인무 위원을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위원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한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지난 12일부터 2023년 11월 11일까지 2년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추천을 받은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인과 법원행정처 추천을 받은 이정석 법무법인 율우변호사,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은 이인우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다.
위원들은 오늘 오후 개최된 제194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이인무 위원을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위원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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