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2월 비게임 앱 인앱결제 수수료 15%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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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1-11-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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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사진=EPA·연합뉴스]

구글이 12월 한 달간 비게임 앱에 한시적으로 인앱결제 수수료를 15% 할인한다고 19일 밝혔다.
 
15% 할인 금액은 구글플레이 측에서 부담하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이용해야만 적용된다.
 
앱 개발사들은 이 15% 할인에 더해 자체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다. 해외 개발사의 앱이더라도, 한국 이용자가 결제하면 할인이 적용된다. 반대로 해외 이용자가 한국 개발사의 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글은 할인 적용 기준이 ‘한국 이용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6월부터 매달 앱 종류별로 수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해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마련했다.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면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 게 특징이다. 한국을 중심으로 앱마켓 기업의 독점에 대응하는 국제 공조도 시작됐다. 미국 에픽게임즈와 앱 공정성연대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앱마켓 규제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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