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할인 받으려면…방통위 "이것만은 알고 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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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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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공개한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 가소!'의 '휴대폰 사기 판매 예방' 편.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유튜브 갈무리]

매달 내는 통신요금을 할인받고 싶지만 복잡하고, 통신사별로 혜택도 다양해서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총정리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방통위는 20일 이통통신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 가소!' 캠페인의 다섯 번째 영상인 '통신요금 할인 혜택' 편을 방통위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개한 '휴대폰 사기 판매 예방' 편의 후속편인 이번 영상에서는 이용자들의 통신사용 환경에 맞춰 이동통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번 영상은 총 2편으로 제작됐다. 1편에서는 공시지원금 대신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감면받을 수 있는 복지 할인을 소개하고 있으며, 2편에서는 통신사별로 제공하는 결합할인과 제휴카드 할인 혜택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개그콘서트 '황해' 코너 출연자인 개그맨 정찬민씨가 새내기 상담원으로 출연한다. 방통위 직원과 물어보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이해를 돕고 재미를 더한다. 

한편, 다음 편에서는 '통신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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