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부부는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매각결정 취소 소송과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 등 2건 모두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들의 권리가 침해됐는지 여부를 재판부에서 따져본 결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의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매처분과 매각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7월 기각했고 이어 이날 2건의 본안 소송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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