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전남 여수 조개류서 노로바이러스 검출…출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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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1-11-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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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식중독 예방 위한 안전 조치 시행

[사진=해양수산부]


경남과 전남 일부 해역의 조개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정부가 출하 제한 등 안전 조치 시행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경남 거제 칠천도 해역의 굴과 전남 여수 가막만 해역의 피조개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당 해역에서 각각 생산되는 굴과 피조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를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출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하도록 조치했다.
 
가열조리용 표시가 부착된 굴과 피조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 노로 바이러스는 85도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하면 감염력을 잃는다.
 
해수부는 내년 4월까지 굴과 피조개 대상 노로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바지락과 멍게도 생산 시기에 맞춰 조사·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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