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22일 개회하는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심의한다.
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다.
정 의원 외 7명이 발의에 참여한 옴부즈만 개정조례안은 퇴직 후 3년 이내인 안산시 퇴직 공무원을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강 의원 포함 총 6명이 발의한 교통약자 편의시설 조례안의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두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각각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오는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진행되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의회 30년사 편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진 부의장과 박은경 의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김두수 전 의회 문화복지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편찬위는 지난 5월부터 외부 용역을 통해 자료 수집과 초안 집필 등의 30년사 발간 작업을 벌여왔으며,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세부 구성안에 대한 용역사의 설명을 듣고 보완점을 논의했다.
의회 30년사는 1부 안산시 일반현황과 2부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발전, 3부 안산시의회 의정사, 4부 안산시의회 30년 주요이슈 30, 특별지면 등으로 구성되며, 총 680쪽 분량이다.
일반적인 사항이 담기는 1부와 2부는 36쪽으로 편성하고, 역대 의회 활동의 역사와 특색이 포함되는 3·4부는 604쪽으로 비중을 크게 높였고, 책 나머지에는 인사말과 부록 등을 수록한다. 또 표지·내지 시안은 디자인 요소를 적절히 가미해 시인성을 확보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편찬위원들은 30년사 1·2부가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와 시민의 입장에서 기술되어야 하고, 개정 지방자치법 등 수록되는 자료들도 발간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1대 의회부터 8대 의회까지 기록의 변화 추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과 과거 특정시점부터 달라진 용어는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아울러 최대한 원고를 꼼꼼하게 살펴 30년사의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의회는 12월 중순까지 보완 및 수정 작업을 거친 뒤, 내년 1월께 30년사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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