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 로고. [사진=아주경제DB]
21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지난 19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 계약 체결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이통사가 요청하면 CP는 망 사용료 지불 계약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외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들은 다음 달 중 법안 2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김 부의장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과방위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개정안 발의 이후 법안이 속도감 있게 심사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회까지 가세해 넷플릭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넷플릭스에서는 토마 볼머 글로벌콘텐츠 부문 디렉터가 한국을 찾아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달 초 딘 가필드 공공정책 부사장이 방한한 데 이어 한 달 새 두 번째 방문으로, 이례적인 일이다. 볼머 디렉터는 오는 23일 오픈넷에서 개최하는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한다. 25일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김영식 의원이 주최하는 국회 망 사용료 관련 세미나 참석을 놓고도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입장이 타협의 여지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명확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입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2개월이 걸렸다. 2심, 3심까지 이어진다면 적어도 2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입법한다면 빠르면 연내 해결도 가능하다.
한편 넷플릭스는 지난 18일 구독료 인상을 단행했다. 일각에서는 망 사용료 입법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그러나 넷플릭스 측은 요금 인상과 망 사용료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넷플릭스는 주기적으로 각 국가의 구독료를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다 훌륭한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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