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의 동의의결 부실 이행 안건'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16년 애플의 이통사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이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심의해왔다. 애플은 2019년 6월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월 아이폰 수리비 2만∼3만원 할인,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원안 등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이후 애플이 이 동의의결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해왔다. 최근 애플이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통해 이동통신사와 광고비 부담 등과 관련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한 날짜를 어긴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정위는 광고 기금 조항과 관련해 '광고 및 마케팅에 드는 비용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애플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내용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동의의결 확정 당시 애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을 취소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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