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지난해보다 28만명 늘어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총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 규모다. 총 66만7000명이 1조8000억원을 부담했던 지난해보다 인원은 28만명, 세액은 3조9000억원 각각 늘었다.다만 납세자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10% 정도 줄어든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 총세액은 2000억원이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8.0%에서 올해 13.9%로 줄었다. 세 부담액도 전체의 6.5%에서 3.5%로 떨어졌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 1세대 1주택자가 내야 할 종부세 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갔다. 따라서 공시가격 11억원, 시가 약 16억원 이하인 주택을 1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처럼 9억원을 유지했을 때와 비교하면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8만9000명, 세액은 814억원 감소한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올해 도입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부담을 줄여주는 요인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게 허용한 제도다. 이 제도로 종부세 대상자는 1만1000명, 세액은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으로 소득이 없거나, 주택 1채를 장기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더라도 8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자는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84.3%에 해당하는 11만1000명이다. 최대 공제 한도인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000명 상당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자로 종부세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2채 이상 다주택자·법인이 세액 89% 부담
종부세 대상자 대부분은 다주택자나 법인이다. 세액으로만 보면 전체에서 88.9%를 차지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08% 올라가고, 종부세율 등이 올라서다. 법인 과세를 강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지 대상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8만5000명으로 전체에서 51.2%를 차지했다. 지난해 35만5000명보다 13만명 많다. 이들이 내는 종부세는 전체에서 47.4%에 해당하는 2조70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세 배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부과액은 9000억원이었다.
특히 다주택자 중 85.6%에 해당하는 41만5000명은 전국에 3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다.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4%, 금액으론 2조6000억원에 달한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짜리 아파트 1채와 시가 27억원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5869만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다만 상한 제도가 있어 부담액이 다소 줄 수 있다. 이 제도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액이 직전 연도의 3배(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법인은 6만2000명으로 고지 인원에서 6.5%를 차지했다. 종부세 총 부담액은 2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40.4%에 해당한다. 법인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6000억원과 비교해 1조8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비를 방지하고자 법인에 관한 과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세액만 놓고 보면 전년보다 늘어난 종부세 3조9000억원 가운데 91.8%가 다주택자와 법인(각 1조8000억원) 부담이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4∼25일쯤 우편으로도 안내한다. 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나눠낼 수도 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이자 부담 없이 6개월 분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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