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부설주차장 설치 사진.[사진 = 경상남도 제공]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 부설주차장 설치와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이다.
8개소 중 5개소는 무단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했고, 나머지 3개소는 무단 부설주차장 설치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행위자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목적으로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상습적이고, 영리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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