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화호 등 낚시통제구역 내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어선 내 승선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불법 낚시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와 이용자들을 적발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화성, 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와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이하, 조피볼락(우럭) 23㎝이하, 농어 30㎝이하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낚시통제구역 위반 8건 △승선자 명부 미비치 1건 △레저보트 번호판 미부착 1건 △낚시제한기준 위반 3건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낚시통제구역 위반 등 불법낚시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계도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수산자원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일 시화호 등 경기만 전 해역에 대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 무허가 어업 등 44건을 적발하고 불법어구 201개를 철거한 적이 있다.
도는 당시 불법어업, 불법어구, 방치선박 등 3개분야를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어업 분야에서는 △무허가 어업 10건 △불법어구 적재 8건 △불법어획물 보관 4건 △유해화학물질 적재 2건 △동력기관 부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물 포획) 10건 △기타 10건 등 총 4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해역별 로는 시화호 11건, 해면 19건, 내수면 1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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