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인증서도 공동인증서 지위 획득...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카카오 인증서 이미지[사진=카카오 제공]

카카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 수단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카카오는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계기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사업 등 카카오 인증서의 활용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양주일 카카오 지갑사업실장은 "작년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자 선정에 이은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은 카카오 인증서의 높은 보안 수준과 기술력, 확장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증이 필요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와 토스, 뱅크샐러드,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등이 정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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