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부과금 연체료 30배 차이 문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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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1-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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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설문조사 결과 "제도 개선해야" 78%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부과금 연체료 기준' 제도 개선에 나선다.

권익위는 23일 국민생각함에서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가 30배 차이 나는 게 괜찮은지'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2주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1%는 '1회 이상 공공부과금을 연체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78%는 '공공부과금 연체료 편차가 30배 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부과금은 환경개선 부담금, 국유지 대부료, TV 수신료, 우편요금 등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부담금, 사용료, 요금 등을 징수하면서 기한 내 미납하면 일정 금액의 연체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권익위가 제도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공공부과금 연체료 수준이 연이율 2.5%에서 최고 17%까지 7배 차이가 났다. 또 5년 장기 미납 시 공유재산 사용료나 우편요금 연체료는 원금에서 최고 75%까지 불어나 전기요금 대비 30배나 많았다.

유형별로 보면 평소 세금·공과금·관리비·대출금 등을 납부하면서 한번이라도 연체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절반 이상(51%)이었다. 최근 10년 이내 연체한 사람 중에서 '연 2회 이상 연체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27%로 집계돼 국민 상당수가 연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체료 인하가 필요한 이유로는 △공공기관은 압류·매각 등 강제징수권 있어 민법상 법정금리 5%보다 높게 받는 것은 부당이득 행위에 해당(29%) △연체료는 채무 지연이자 성격으로 저금리 시대 금융환경에 배치(28%) △경제상황 악화로 연체했기에 연체율 높으면 오히려 징수율 저하(26%)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공공부과금 연체료 개선 방안으로 연이율 기준 적정 수준은 3~5%(73%)를 꼽았다. 장기간 연체했을 때 초과금지 상한선은 원금 대비 5~15%(68%)가 적정하다고 봤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한 달 단위나 고정액 방식에서 하루씩 부과하도록 바꿔야 한다(79%)고 답했다.

권익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연체료 수준 조정, 연체료 관련 규정 정비, 1일 단위로 연체료 부과 등 공공부과금 연체료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일부 공공부과금 연체료가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너무 높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약자 보호와 적극행정 차원에서 연체료의 합리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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