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 겨울철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21-11-23 11: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의왕소방서 제공]

경기 의왕소방서가 3대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화재 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안전패트롤 불시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23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겨울철의 계절적 특성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거시설 등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3대 불법행위 차단(소방시설 차단, 피난 방화시설, 불법 주·정차, 공사장, 창고시설 등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법행위 등 단속, 판매·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험요인 제거 등이다.

위반사례로 적발되면 비상구 폐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소방안전패트롤팀은 올해 관내 580개소의 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했으며, 불량 92건(입건 4건, 과태료 18건, 조치명령 66건, 기관통보 4건), 현지시정 19건으로 불량률이 15.9%로 나타났다.  

한편, 홍성길 서장은 “겨울철을 맞아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집중·반복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