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겨울철의 계절적 특성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거시설 등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3대 불법행위 차단(소방시설 차단, 피난 방화시설, 불법 주·정차, 공사장, 창고시설 등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법행위 등 단속, 판매·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험요인 제거 등이다.
위반사례로 적발되면 비상구 폐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한편, 홍성길 서장은 “겨울철을 맞아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집중·반복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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