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일부터 산후조리비 지급 신청 온라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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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1-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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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방문신청→온라인 경기민원24 통해서도 가능

  • 도내 일년 내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오는 24일부터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접수 방법을 온라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출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거주 기간 관계없이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도는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도 온라인 행정서비스 통합 포털인 ‘경기민원24’에 접수창구를 마련해 방문 신청과 달리 24시간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출생신고 완료 후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출생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직접 신청하면 되지만 경기민원24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처리할 수 없어 외국인들은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누적 실적은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20만 6300여 가구다.

노숙현 도 건강증진과장은 “신청 방법 편리성 개선을 원하는 도민 바람에 따라 접수처를 온라인까지 확대했다”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지난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용자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68%였다.

세부적으로 이용대상 도움(89%), 신청 기간 충분성(88%), 사업 대상 적절성(81%) 등은 높은 만족도를 받았으나 방문 접수 등으로 신청 방법 편리성은 40%만 긍정 평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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