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씨가 끝내 사죄없이 떠났다. (그러나)죽음으로도 역사와 정의의 심판은 벗어날 수 없다”며 “전씨는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천억원 가까이 내지 않았다. 5년 연속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도 올랐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1212 군사반란이 40년째 되는 날 강남 고급 중식당에서 호화만찬을 즐기고 법정에 출두하는 대신 골프장에 갔다”며 “나라에 내야할 돈도, 국민과 역사에 져야할 책임도 모두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현행법에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재산은 상속되지만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씨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듯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속된다고 해서 그 부정한 성격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헌법과 현행 법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전씨처럼 뇌물로 인한 거액의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안할 경우 사망 이후에도 환수할 수 있도록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리당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 제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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