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온라인 신청 플랫폼 '경남 바로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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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최록곤 기자
입력 2021-11-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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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온라인 신청

온라인 플랫폼 '경남 바로서비스'[사진 = 경상남도청]

도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운영된다.

경상남도는 온라인 플랫폼 ‘경남 바로서비스’를 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남 바로서비스는 수혜성 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사랑의 그린PC 신청 등 11개가 대상 사업이다.

경남도민카드 앱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정부 보조금24와 연계해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업별로 증빙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이용과 연계해 증빙서류를 최소화한다.

이재철 경남도 소통기획관은 "코로나19로 전 분야에 걸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비대면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편의를 강화하고, 온라인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 발굴로 경남 바로서비스 활용성을 높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경상남도가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온라인 신청 플랫폼 ‘경남 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보험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9개 시·군(진주,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고성, 남해)이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만19세~만39세(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나이 무관), 반환보증 가입 및 갱신일 기준 '19.10월~'21.12월, 중위소득 180%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도민이다.

보증가입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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