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동이사제 입법 중단해야…이사회 변질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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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1-11-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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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중견기업회 등 '반대' 공동입장문 발표

경제계가 공공기관 대상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법안의 입법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25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해당 개정안의 입법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노동이사제는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도록 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노사 교섭과 갈등의 현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결국 부작용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보다는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미 노동계에서는 공공연히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노동이사제는 최근 노조법 개정에 이어 이미 노조 측으로 쏠린 노사 간 힘의 불균형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투자와 고용 확대를 저해시키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들은 “노동이사제와 같이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큰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처리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제계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 절차를 중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한국노총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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