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10배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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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1-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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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31건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하철 객차 와이파이 속도가 10배 빨라질 전망이다. 공공기관 내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면 임대료를 낮춰주고, 초급속 전기차충전기는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31건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경제단체와 업계, 기업 등에서 건의과제 83건을 발굴해 관계부처 검토를 거쳤다. 분야별로 △에너지·신소재 10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7건 △무인이동체 1건 △바이오헬스 13건 등이 최종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우선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혼간섭 우려로 25㎽로 제한했던 주파수 6㎓ 대역의 출력을 250㎽까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외부 기지국에서 지하철 수신장치로 보내는 전파속도도 기존 4세대 이동통신(LTE)에서 5G로 상향,객차 내 와이파이 속도를 현재 70Mbps에서 700Mbps로 10배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보급이 시작된 350㎾ 초급속 전기차충전기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포함하고, 안전기준을 둔다. 이용자 안전 향상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공공기관 소유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를 깎아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취지다. 현재는 국가·지자체의 국·공유재산 부지에 혜택을 주고 있다. 연간 3000만~4000만원의 평균 임대료 중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8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급 증가로 빠르게 늘어나는 사용 후 폐배터리의 추출 원료를 재활용하기 위한 국가표준(KS)을 제정한다. 인증기준, 시험방법 등과 관련한 국가표준,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기준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클라우드 보안 인증 간소화 △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의약품 우선심사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52건 가운데 기조치(14건), 중복(8건)을 제외한 내용은 향후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논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등을 통해 지속해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직자들은 규제혁신에 대한 권리는 국민과 기업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서서히 끓고 있는 냄비 속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7차례 걸쳐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며, 총 338건의 과제 중 290건(86%)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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