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심 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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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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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반성 기회 충분히 가졌다고 판단"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양 위원장은 지난 9월 2일 구속되고 84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다. 

재판부는 양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로 국민의 생활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방역지침 등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했고, 상당한 구금 생활 동안 집회와 감염병예방법 준수에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에 깊이 생각할 시간을 받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양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 위원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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