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평가위)를 열고 총 4개 사업의 사업계획·규모 적정성 검토 결과를 논의했다. 논의 대상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이나 타당성 재조사 면제 사업이다.
평가위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우선 다뤘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월세 12개월치를 매달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사업 계획을 내놓은 뒤 추진에 속도를 내고자 예타를 면제했다. 평가위는 이날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며 지원대상과 사업비 규모를 정했다. 그 결과 사업비 2997억원을 들여 내년 중반부터 2년간 청년 약 15만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선 주변 문화재 훼손 방지와 취락지역 안전·보존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한 '입장~진천 도로 사업'도 논의했다. 평가위는 기존 노선 개량 때 사업비는 828억원, 구조물 공법 변경 땐 1269억원이 적정하다고 봤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 등을 해소할 가상·현장 실증단지 구축 사업인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의 사업계획 변경 적정성도 검토했다. 평가위는 이 사업 기간은 2020∼2025년, 총사업비는 1701억원으로 정했다.
평가위는 지방의료원 사업군 예타 관련 개선안도 다뤘다. 위원들은 감염병 대응과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등 지방의료원 고유 기능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게 정책성 분석에 '특수평가항목'을 새로 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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