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시군별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주민대표와 현장경찰관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지난 23일 제4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도경찰청‧도청‧도교육청 간 협력방안을 도출했다.
먼저, 지난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금지와 관련 도경찰청과 도교육청은 시‧군 학교별로 임시승하차존을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 30km/h 지정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정책인 만큼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준수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과 시군 주민대표와의 현장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 중 9개 분야 14건에 대해서도 협의안을 도출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예산 지원과 관련 조례 제정 건은 도에서 내년 본예산에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된 도와 천안·아산·서산시, 예산군을 제외한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인력부족, 중복된 위원회 등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온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학대예방경찰관(APO)은 기관별로 중복되는 협의회는 점차 폐지하고, 통합을 추진해 실질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사회질서 위반문제‧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각 학교별로 인성교육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마을단위 이면도로의 과속방지턱이 규정과 달리 설치돼 있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청 도로관리팀에서 연 2회 정기적인 시설물 설치현황을 조사해 개선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이밖에 야간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등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응급개입팀 6명을 북부권에 우선 운영하기로 했으며, 야간 당직의사 확보 등 현장경찰관의 건의는 대책을 마련하는 즉시 시행 및 중‧장기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시준 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의 기본 이념인 도민의 안전을 위한 도민들이 참여하는 주민밀착형 치안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장을 자주 찾아가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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