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중앙지검장 취임 후 김건희 연봉 2배‧상여금 수억 받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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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11-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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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의혹,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수사해야

  • 野 "문화·예술계에 대한 ‘모독적 언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의 부인 김건희씨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와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하자 김씨의 급여가 10배가량 상승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윤 후보가 후보로 확정된 지 3주나 지났지만, 후보자의 배우자는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고 칩거 중”이라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김씨가 ‘사업으로 바쁘다’라고 했으나,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는 여러 의혹들을 소명해야 한다. 바쁘다는 그 사업이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은폐하는 중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에 대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 측이 당시 검찰출신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게 제출한 서면질의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수년 동안 코바나컨텐츠에서 재직하며 연 28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아왔다”며 “그러나 남편인 윤석열이 2017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자 갑자기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로서 2017년에만 상여금 5000만원을 지급받고, 다음 해인 2018년에는 연봉이 두 배로 급증해 급여는 5200만원, 상여금은 2억4400만원을 수령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우자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의식한 기업들의 ‘뇌물성 후원’에 대한 배당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또 김씨는 부정청탁금지법 상 금품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의 배우자’였다는 점에서 후원금 전달과 상여금 사이에 부정한 의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TF는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김도읍 의원은 배우자와 장모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윤 후보 측은 김씨의 2억4400만원 상여에 대한 진실을 거짓 없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후원사와 김씨가 코바나컨텐츠를 통해 뇌물을 주고받은 것은 아닌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유명 전시회에 다수의 기업들이 표를 사고 홍보물에 이름을 올린 것을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모독적 언사’"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김건희씨는 세계 유명 전시를 국내에 들여온다는 사명감으로 월 200만 원 초반 대 월급을 받고 업무추진비는 ‘개인 돈’을 써가며 수년간 운영해 왔다"며 "2018년에서야 대표이사 월급을 400만 원 정도로 올리고 10여년 간 개인 돈을 지출하며 사업을 이끌어 온 것에 대한 상여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상여금을 받은 것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2018년 경기도에서 5급 사무관을 수행 비서로 둔 것은 큰 문제 아닌가"라며 "경기지사의 배우자가 왜 국무총리급 의전을 받아야 하는지 극히 의문이다. 민주당은 내로남불 행태를 그만 보이고, 거짓 의혹에 대하여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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