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도 특례보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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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11-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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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지역신보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추경을 통해 시행 중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신용등급 4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 지원한다. 1년차는 보증료가 면제되며 2년차부터는 0.6%의 낮은 보증료가 적용되고 2.7% 내외 금리(CD 91물+1.6%p)의 조건을 제공한다.
 
다만 해당 특례보증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만을 지원하고 있어 정부 방역조치 이행 등에 따라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보증 지원을 받지 못했다.
 
중기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신용의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또는 희망회복자금(5차)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특례보증에서 제외됐던 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초 중기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 집중하고자 5인 이상 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좀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소기업까지 확대한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그간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경영위기업종 등 폭넓은 지원을 위해 금번 보완책을 마련했다”면서 “특례보증 개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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