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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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1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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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조원 규모 ‘일상회복 특별융자’ 29일부터 신청

  •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월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28일 중기부에 따르면 29일부터 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상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 중 지난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원제한 및 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총 10만개사에 2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자에게는 1% 초저금리로 2000만원 한도 특별융자가 지원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추경을 통해 시행 중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신용등급 4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2.7% 내외이며,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 수수료는 1년간 면제되고 2년차부터는 0.6%의 낮은 보증료가 적용된다. 

그동안 특례보증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만을 지원하고 있어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사업자는 보증 지원을 받지 못했다. 중기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경영위기업종 등 폭넓은 지원을 위해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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