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 여기에는 입주잔금대출도 포함된다. 세부상품은 △가계주택 구입자금 대출 △분양주택 입주잔금 대출 △모기지신용보험(MCI) 가계주택 구입자금 대출 △MCI분양주택 입주잔금 대출 등 총 4종이다. 재개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시행일 이전 대출상담을 받은 고객이나 시행일 이후 만기연장하는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존 상담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집단대출, 고소득자 신용대출의 취급한도 제한 등을 시행하며 가계대출 리스크를 관리해왔으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2금융권 의존도가 심화된 데 따른 부작용이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 상반기(1~6월) 동안 473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3분기(7~9월)에는 8980억원이 폭증했다. 신협 역시 가계대출 잔액(9월 기준)이 35조865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47%(8650억원)나 증가했다. 현재 신협은 올해 가계대출 상승률 제한선인 4.1%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저신용자들의 ‘불법 사금융’ 의존도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출 범위가 불법 사금융으로 밀릴 경우, 심각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불법 사금융 업체들의 평균 이자율은 연 50%에 육박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등록 불법 사금융 업체의 평균 이자율은 연 46.4%로 조사됐다. 이는 법으로 규정된 금리 상한선 연 20%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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