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변협이 법률플랫폼 관련해 변호사들 징계를 내린 데에 '금지행위'라고 평가한 것을 두고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29일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율에 대해 공정거래 차원에서 개입한 행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공공성이 강한 변호사의 직무와 직위에 신뢰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변협에는 자치적인 징계권이 부여돼 있다"며 "변호사 광고 제한과 징계권 행사에 관해서는 통상적인 사업자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변협은 "변협의 사업자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법률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로톡 등 법률플랫폼과 관련한 변협의 자치적인 광고 규율에 대한 공정위의 개입은 '권한 없는 기관의 규율'로 법치국가원리 및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공정위가 플랫폼 산업의 공정화를 추구하는 기관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29일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율에 대해 공정거래 차원에서 개입한 행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공공성이 강한 변호사의 직무와 직위에 신뢰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변협에는 자치적인 징계권이 부여돼 있다"며 "변호사 광고 제한과 징계권 행사에 관해서는 통상적인 사업자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변협은 "변협의 사업자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법률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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