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그 동안 전철역 출입구 인근에서의 흡연은 잦은 민원을 야기했으나 시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계도위주 단속만 이뤄졌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한 달간 전철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철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이 같이 조치했다.
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내년 2월28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후 3월1일부터 관내 모든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에서의 흡연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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