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기간제)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연간 장려금 960만원이 지급된다.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이 2억원으로 높아지고,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공실이 발생하면 근로 청년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청년 삶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17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정책 전담부서는 지난 9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에 신설·보강됐다.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은 부처별 전담부서 신설 이후 공동으로 마련한 첫 번째 청년정책 성과물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겪어온 부당한 대우, 불편한 여건을 다시 살폈다"며 "개선·반응의 관점에서 사안에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을 강구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부당해고 상담지원 연령을 34세까지로 확대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의 부당대우 상담창구를 신설한다. 부당대우 금지 협약에는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임금 삭감, 성과급 차등 지급 등 근로의욕 저하 사례도 포함한다.
채용연계형 인턴제도도 개선한다. 내년부터 중소기업 등이 인턴을 채용해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에 96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도 정규직 채용 시 가점 등 우대조치를 부여한다.
주거 부문에서는 청년 전세불안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이며 다음 달 공포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도 지속해서 낮춘다.
또 계약 가능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을 온라인 및 민간(부동산114 등)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산단 근로청년의 행복주택 입주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50%까지로 완화한다.
정부는 '프론트1(FRONT1)' 청년창업펀드를 총 420억원 규모로 조성해 기술력·사업성이 검증된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밖에 △취업서류 일괄 제출 원스톱 서비스 구축 △창업 휴학기간 2년 제한 삭제 △메타버스와 연계한 디지털 창작물 저작권 보호 지원 등을 구상·실천에 옮길 예정이다.
정부는 "발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조율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청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과 소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