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신 시장은 ㈜홈케어마스터 정은화 대표와 주호철 이사를 청사로 초청해 따뜻하게 다독였다.
㈜홈케어마스터는 소독방역과 입주청소를 중점사업으로 하는 광주시 대표 자활기업으로, 지난 2018년 4월 창업 이후, 향균티슈 등 방역 관련 다양한 제품 개발과 전문성 확보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신 시장은 귀띔한다.
또 취약계층 방역소독과 교통약자 이동차량 소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남한산성면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는 기존 특례 조항에 따라, 영업신고 없이 옥외영업장 운영이 가능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신고 후 옥외영업장을 운영할 수 있지만 계도기간인 올해 12월 31일까지 영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 시장은 옥외영업을 운영 중인 115개소 중 70개소의 관련법 저촉 여부 사전심사 검토를 완료한 상태로, 저촉사항이 있는 음식점은 관련내용 해소 후 옥외영업을 신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직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45개 업소는 외식업단체와 상인회의 협조를 통해 서류접수를 하도록 적극 독려하는 등 남한산성 내 옥외영업을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신동헌 시장은 “변경된 제도의 취지에 따라 남한산성 내 옥외영업장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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