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석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트래블룰'…이제야 표준화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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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1-12-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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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민지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트래블룰' 시행이 석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차원의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사항으로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거래소간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하는 국제 기준이다. 국내에선 내년 3월25일 시행이다.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는 트래블룰 외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지만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년 3월25일부터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여의도 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FATF 개정 방향과 트래블룰 표준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국내 최초로 트래블룰 표준화를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9월 카이스트(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와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트래블룰 구현과 글로벌 표준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다. 김소영 카이스트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장은 △호환성 △상호운용성 △전문표준 강화 △FATF 규제 확장과 같은 장기계획 등 4가지 트레블룰 이행 주요 지침을 제시했다. 

이정하 협회 글로벌 트래블룰 표준화 TF 부단장은 "이미 여러 트래블룰 솔루션이 출시돼 글로벌 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표준을 만들어 공유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이번 표준안은 정부 당국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세계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래블룰이 본격 도입되면 자금 이동의 투명성이 높아져 원화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더 많아질 것이란 전망도 제시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트래블룰이 도입되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됐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해줘 은행이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네곳밖에 없다. 

개선사항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 회장은 원화마켓을 운영하기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라는 조항은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FATF는 물론 해외 어느 나라에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요구하는 곳은 없다"며 "트래블룰과 고객확인제도(KYC)만으로도 자금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금법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어 은행을 통해 간접 규제를 시도한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길성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 실장은 "사회적으로 사건사고가 많은 상태에서 고육책으로 나온 것이 벌집계좌 금지였고, 실명계좌 사용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화된 규제체계를 따라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국이 은행에 기대고자 하는 의도도 분명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자금세탁방지라는 규제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에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내년 3월25일 시행되는 트래블룰과 관련해 엄정한 관리감독을 예고했다. 그는 "42개사에 대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가 완료되면 FIU에서 검토권 가지고 빠른 시일내 검사 일정을 잡아서 영업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3월25일 이후 신고 접수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트래블시스템 구축에 대한 유예기간 없는 만큼 기존 사업자들이 갖춰놓은 트래블룰 시스템을 보고 미리 준비해서 들어와야 한다"면서 "즉 영업을 하려면 트래블룰을 바로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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