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변협은 30일 헌재에 개정 세무사법 제20조의2 2항 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청구인단은 변호사 101명과 일반인 9명을 포함해 총 110명이 모였다. <본지 2021년 11월 30일자 21면 참조>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세무사법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등록을 했거나 하려는 자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할 수 없게 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막았던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개선입법 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개정입법이 지연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전면 중단되는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결국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변협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지난 2018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 세무사법의 본질적인 입법 목적에 맞게 개선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 업무의 핵심인 기장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세무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무사 업계는 세무대리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가 회계 장부작성, 성실신고 확인 등 업무를 하는 것은 전문 자격사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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