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테크놀러지의 가짜 보도자료를 만든 곳으로 확인된 B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대표 S씨가 '확인하고 취재하는 건 기자 몫'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보도자료가 회사 측의 명의를 사칭한 것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보도자료 배포를 대행한 서비스 업체가 한 일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하지만 보도자료를 배포한 서비스 업체의 해명은 달랐다. S씨가 본인의 실명은 밝혔지만 램테크놀러지라는 회사명과 연락처를 남겼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 측의 사람이라고 판단해 자료를 만들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모든 과정에서 S씨는 본인이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자료가 램테크놀러지를 사칭해 배포되는 것을 '컨펌'까지 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전화번호 밝히며 의뢰하면서 "사칭 아냐"
S씨는 지난 11월 29일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해명을 기자에게 보냈다.
지난 11월 22일 배포된 보도자료는 "화학소재 전문기업, 렘테크놀로지 주식회사입니다"라는 머리말로 시작한다. 하지만 S씨는 처음 보도자료를 배포서비스 업체에 의뢰할 때 회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램테크놀러지가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특허를 개발했다는 내용만 보냈을 뿐인데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해주는 서비스 업체가 임의로 관련 내용을 첨가했다는 주장이다.
S씨는 "저렇게 제보가 기자들에게 들어간 지는 추호도 몰랐고 기자 이메일 주소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자료를 배포한 서비스 업체의 설명은 달랐다. 처음 S씨가 자료 배포를 의뢰할 때 나는 메시지를 보면 램테크놀러지가 배포하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전했다.
실제 S시가 제공한 양 측의 SNS 메시지에 따르면 S씨는 서비스 업체에 보도자료 배포를 의뢰하면서 본인의 실명을 밝혔다. 하지만 본인의 이름과 함께 램테크놀러지 사명과 회사 전화번호를 전했다. 램테크놀러지 측이 의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서비스 업체의 설명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S씨는 이 과정에서 본인이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배포 전 최종 자료 확인도 해…"진행하시죠"
S씨는 보도자료의 발송인이 램테크놀러지라고 적혀있는 머리말의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 업체에 문의한 결과 해당 문구는 업체가 추가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 업체가 관련 문구를 추가한 뒤 배포될 전체 메일 내용을 S씨에게 다시 확인받았다는 사실도 양 측의 대화에서 확인된다. 내용을 확인한 S씨는 서비스 업체 담당자에게 "진행하시죠"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 업체 측은 S씨가 처음부터 램테크놀러지의 회사명과 전화번호를 첨부해서 당연히 S씨가 램테크놀러지 직원이라고 생각해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도자료의 주체가 램테크놀러지라고 되어있는 최종 내용을 S씨가 확인했다는 점도 S씨 해명보다는 업체 측의 해명이 합리적으로 파악된다.
회사 측에는 주주라면서 "좋은 정보 제보한 게 문제냐"
또 S씨는 처음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램테크놀러지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한 뒤 해당 자료의 출처가 문제가 되자 램테크놀러지 측에 관련자료를 자신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램테크놀러지에 확인한 결과 S씨의 설명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
램테크놀러지에 따르면 S씨는 램테크놀러지에 전화해 자신이 자료를 배포한 것은 맞지만 사칭 부분은 자신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램테크놀러지의 관계자는 "S씨가 좋은 정보가 있어서 제보했는데 문제가 되느냐"며 "본인이 메일을 도용당해 피해자가 됐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S씨의 신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주주라고 했다"며 "그가 '유튜브도 운영하며 회사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도 전했지만 본인이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씨가 램테크놀러지 측에 한 설명처럼 만약 본인이 램테크놀러지의 주주라면 또다른 문제가 있다. 본인이 지분을 취득한 회사를 추천해 부당이득을 얻을 경우 위법이다. 램테크놀러지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기준 주주명부에는 없지만 올해 주식을 매수했을 가능성도 있다.
가짜 자료 뿌려놓고…"보도 전에 회사에 확인했어야"
또 S씨는 "기사 보도 전 회사에 확인 후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런 절차없이 보도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자들이 단 하나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를 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제보내용이 그대로 나갈 줄도 몰랐고 주가가 이렇게 반응할 줄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가짜 보도자료가 배포된 날 관련 기사를 작성한 한 기자는 "자료에 회사 측이라고 출처가 나왔고 내선 번호도 있어 회사 측의 공식적인 자료라가 아니라고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며 "타사 기자들도 같은 생각이라 보도가 쏟아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종종 가짜 자료가 배포돼 주식시장에 혼란을 준 경우를 봤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겪는 일"이라며 "기자가 알아서 확인했어야 한다는 해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지적에…"난 그 법 대상 아냐"
한편 S씨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현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와 178조에 따르면 증권 매매에 있어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와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도 "관련 사실을 다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해당 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씨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일반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 일대일 투자상담이나 금전대여, 중개 등의 영업을 못 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행위는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 할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또 배상책임이 생기며 검찰에 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자본시장법 44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손실액의 최고 5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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