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양성평등정책위, 성희롱 등 2차 피해 예방 지침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01 14: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익명 상담, 신고 절차 제도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

대검찰청이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익명 상담 제도화와 2차 피해 예방 등 검찰 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검은 1일 '제3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열고 '대검찰청 성희롱 등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안과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 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정책위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현장 점검을 하면서 고충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검찰 훈령 예규와 각종 홍보물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지침에는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고충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해 3개월 안에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을 방침이다. 

일선 검찰청 직원의 익명 상담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정해지면서, 익명 신고를 통해 구체적인 고충 내용이 확인되면 성희롱·성폭력 지침을 준용해 사안을 처리하도록 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양성평등정책위는 각계 전문가인 외부위원 10명과 검찰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검 차장이 처음으로 당연직 위원에 포함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