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바람의나라’ 불법 서버 운영자 상대 손배소 1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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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1-12-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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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넥슨이 자사의 인기 게임 ‘바람의나라’의 불법 서버를 운영한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넥슨이 바람의나라 사설 서버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정지,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버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총 4억5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사설 서버 운영자들이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복제, 전송,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넥슨은 2018년 수사기관에 사설 서버 운영자들의 수사를 의뢰했고, 2019년에 검거됐다.
 
불법 사설서버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 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버,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도 폐기해야 한다.

바람의나라는 넥슨이 1996년에 출시한 국내 최초 PC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다. 출시 15주년이 되는 해였던 2011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상용화 그래픽 MMORPG’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서비스 20주년이던 2016년엔 누적 이용자 수가 2300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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