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2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없다고 발표했다. 반면, 전문가까지 출제 오류를 지적하는 가운데 일부 수험생들은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예고했다.
연계 문항 만든 EBS도 인정한 출제 오류...평가원 "문제 없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 응시자 중 일부가 수능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며 평가원을 상대로 행정 소송에 나선다.
해당 문항은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에 20번 문제다. 평가원이 지난달 22일까지 접수받은 올해 수능 이의 신청 1014건 중 해당 문항에 160건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의 제기자들은 문제 전제 조건을 지적하면서 출제 오류를 주장했다. 이 문항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인 '진화의 증거 사례를 조사하여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를 근거로 집단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입시업체 종로학원은 해당 문항에 대해 “제시문 내용에서 집단Ⅰ이 멘델 집단이라고 가정하면, 마지막 조건 'Ⅰ과 Ⅱ 각각에서 B의 빈도는 B*의 빈도보다 크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은 기각된다. 따라서 집단 Ⅱ가 멘델 집단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집단 Ⅰ의 개체 수를 구해보면 유전자형이 B*B*인 개체 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모순된다. 결국 문제의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20번 문제는 문제 오류다”라고 덧붙였다.
수능과 연계되는 문제를 만드는 EBS도 관련 문항에 대해 출제 오류를 인정한 바 있다. EBS 2022학년도 수능완성 생명과학Ⅱ의 한 문제에서는 한 집단만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논란이 된 수능 문제와 같이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EBS 측은 연계 교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개체 수가 음수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도록 문제를 수정하는 정오표를 게시했다.
논란이 일자 평가원은 관련 분야 학회 등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의 최종 심의를 거쳤다. 이후, 평가원은 ‘정답에 이상이 없음’이라고 밝혔다.
다만, 평가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76개 문항 중 유일하게 생명과학Ⅱ 20번 문제만 설명을 탑재했다. 평가원은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해당 문항은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에 20번 문제다. 평가원이 지난달 22일까지 접수받은 올해 수능 이의 신청 1014건 중 해당 문항에 160건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의 제기자들은 문제 전제 조건을 지적하면서 출제 오류를 주장했다. 이 문항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인 '진화의 증거 사례를 조사하여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를 근거로 집단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입시업체 종로학원은 해당 문항에 대해 “제시문 내용에서 집단Ⅰ이 멘델 집단이라고 가정하면, 마지막 조건 'Ⅰ과 Ⅱ 각각에서 B의 빈도는 B*의 빈도보다 크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은 기각된다. 따라서 집단 Ⅱ가 멘델 집단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수능과 연계되는 문제를 만드는 EBS도 관련 문항에 대해 출제 오류를 인정한 바 있다. EBS 2022학년도 수능완성 생명과학Ⅱ의 한 문제에서는 한 집단만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논란이 된 수능 문제와 같이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EBS 측은 연계 교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개체 수가 음수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도록 문제를 수정하는 정오표를 게시했다.
논란이 일자 평가원은 관련 분야 학회 등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의 최종 심의를 거쳤다. 이후, 평가원은 ‘정답에 이상이 없음’이라고 밝혔다.
다만, 평가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76개 문항 중 유일하게 생명과학Ⅱ 20번 문제만 설명을 탑재했다. 평가원은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허탈감 느낀 수험생들...대학 입학 전 소송 마무리될까
올해 생명과학Ⅱ 응시 지원자는 7868명이다. 이 중 20번 정답률은 EBS 기준 24.6%다.
종로학원은 “수시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 시 수능 최저등급을 확보했던 학생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시에서도 평균점수 상승으로 표준점수, 백분위 하락으로 기존 상위권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의약학계열에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의 초집중 현상이 발생했다. 어려운 수능 문제 출제에 통합 수능으로 수학이 우수한 자연계 학생이 밀집된 상황에서 주요 변별력 과목으로 부상하는 과학 탐구 영역에서조차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과학탐구영역Ⅰ과 과학탐구영역Ⅱ를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대학은 서울대, 울산과기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소위 상위권 대학이다. 한양대, 단국대 의예, 치의예, 약학과, 광주과기원, 대구경북과기원 등에서 가산점을 준다. 과학탐구영역 과목 중 생명과학Ⅱ을 특정하여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일각에서는 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도 올해 입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출제 오류와 관련해 수험생들이 제기한 소송은 아직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해당 재판은 1년간 법적 공방 끝에 ‘등급결정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돼 오답을 적어낸 1만8800여명도 정답 처리하는 등 성적 재산출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 대입전형이 마무리된 후였다.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평가원은 2심에서 추가합격 구제조치를 받은 42명에게 각 1000만원씩, 성적이 재산정된 52명에게는 각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번 사건을 맡은 김정선 변호사(일원법률사무소)도 대학 입학 원서 접수 전 소송이 마무리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선생님을 비롯해 EBS까지도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했다. 이걸 부정하고 정답을 인정하니 학생들이 허탈함을 느꼈다. 매년 생기는 이런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다. (대입 전형 시작 전) 빨리 진행해야 하므로 학생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종로학원은 “수시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 시 수능 최저등급을 확보했던 학생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시에서도 평균점수 상승으로 표준점수, 백분위 하락으로 기존 상위권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의약학계열에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의 초집중 현상이 발생했다. 어려운 수능 문제 출제에 통합 수능으로 수학이 우수한 자연계 학생이 밀집된 상황에서 주요 변별력 과목으로 부상하는 과학 탐구 영역에서조차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과학탐구영역Ⅰ과 과학탐구영역Ⅱ를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대학은 서울대, 울산과기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소위 상위권 대학이다. 한양대, 단국대 의예, 치의예, 약학과, 광주과기원, 대구경북과기원 등에서 가산점을 준다. 과학탐구영역 과목 중 생명과학Ⅱ을 특정하여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일각에서는 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도 올해 입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출제 오류와 관련해 수험생들이 제기한 소송은 아직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해당 재판은 1년간 법적 공방 끝에 ‘등급결정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돼 오답을 적어낸 1만8800여명도 정답 처리하는 등 성적 재산출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 대입전형이 마무리된 후였다.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평가원은 2심에서 추가합격 구제조치를 받은 42명에게 각 1000만원씩, 성적이 재산정된 52명에게는 각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번 사건을 맡은 김정선 변호사(일원법률사무소)도 대학 입학 원서 접수 전 소송이 마무리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선생님을 비롯해 EBS까지도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했다. 이걸 부정하고 정답을 인정하니 학생들이 허탈함을 느꼈다. 매년 생기는 이런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다. (대입 전형 시작 전) 빨리 진행해야 하므로 학생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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