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 실시된 하반기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를 통해 총 44건을 적발했음에도 불구, 방치자동차로 인한 도시환경 저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은 구 내 6개동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구는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외국으로 출국한 외국인 차량 등에 대해 강제처리(견인·폐차)도 실시할 예정이다.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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