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정부가 부과한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피해기업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40% 정도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지만, 정작 4곳 중 1곳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받은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현행 3배 이내로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비율을 최대 10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관련 제도 개선방안’ 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는 기업은 36.4%로 집계됐다. 불공정거래 유형은 후려치기나 미지급‧감액 등 납품대금 관련이 41.8%로 가장 많았다. 부당계약(23.6%)과 일방적인 계약중단(13.7%)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은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당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대처못함’ 응답이 36.8%로 가장 높았다.
정부에 신고하거나(17.6%) 소송을 제기(24.2%)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 비중도 높은 편에 속했으나, 대체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큰 기업이었다.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은 절반 정도(46.4%)가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 대처가 어려운 것은 △보복조치 우려(28.4%) △피해복구방법 부재(24.2%) △피해로 인한 경영악화(18.4%) 등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8%(매우 그렇다 0% + 다소 그렇다 18%)에 불과했다.
반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은 42%(매우 13.4% + 다소 28.6%)로 긍정적으로 답변한 기업의 두배를 웃돌았다.
결국 중소기업의 86.6%는 불공정거래 수취 과징금을 피해기업에게 활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과징금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할 경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79.8%를 차지했다.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한 기업은 1.4%에 머물렀다.
지원내용은 △피해금액 지원(53.2%) △경영안정자금 지원(20.4%) △소송비용 지원(11.8%) 등의 순이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응답기업의 64.2%는 제도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했고, 9.4%는 도움이 안된다고 했다.
도움이 안되는 이유로는 △실제 3배 적용 가능성이 희박(36.2%) △손해적 산정 어려움(27.7%) △제도 안내‧홍보 부족(21.3%) 등을 꼽았다.
바람직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을 물어보니 ‘손해배상 배수를 최대 10배 이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손해액 산정기준 마련(29%) △공정위의 피해보상명령제도 도입(소송불필요)(23%) △임의배수를 확정배수화(3배 이내 → 반드시 3배)(13.8%) 순으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