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 업종은 무엇인가.
A.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중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에 해당한다.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는 8㎡당 1명 수용, 수용인원 50% 한정, 객실 4분의3 이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의 조치를 한 업체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은 수도권 4단계하에서 ‘4㎡당 1명, 50인 미만 제한’을 한 업체가 대상에 포함된다. 경북 울릉군은 1단계하에서 ‘4㎡당 1명 제한’을 한 업체다. 지자체별 지원대상 업종 해당 여부는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지역과 업종을 입력하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Q. 언제부터 대출이 실행되나.
Q. 기존 대출과 중복해 대출이 가능한 건가.
A. 가능하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권 대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융자임을 고려해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없이 소진공이 직접 대출하므로 보증 한도도 신경 쓸 필요 없다.
Q. 강화된 가계부채 규제가 적용돼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못 받을 수도 있나.
A.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사업자 대출이므로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와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Q.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신청할 수 있나.
A. 손실보상 대상 사업체는 손실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이다.
Q. 올해 안에 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12월 15일까지 신청하고, 24일까지 약정하면 가능하다. 16일 이후 신청건이거나 25일 이후 약정건은 내년 1월부터 대출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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