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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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2-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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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열어

  • 학계, 업계의 의견 수렴...효과적인 정책방안 모색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토론회’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11월 30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도와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에 대한 학계, 업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감독권한 공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계속되는 공정위의 불공정피해 사건처리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권한공유를 위한 입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주미 박사가 ‘지방정부에 위임된 감독권한 국내 사례’를, INI리서치 이진수 대표가 ‘기이양 공정거래 권한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토론회의 좌장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의 진행으로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가능성 진단과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치원 도공정경제위원회 공정거래분과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참석했다.

불공정 피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인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과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전국단위의 법 위반행위 조사, 정책개발 등을 모두 전담하고 있는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속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권한 공유와 협업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그간 공정위도 감독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유통·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지방정부 이양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를 포함한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공정위가 감독 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요청하는 권한공유는 지역밀착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권한으로, 지자체가 충분히 전문성을 확보해 자체 추진할 수 있으며, 이제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을 현재 진행 중인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에 반영하고, 향후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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