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방서에 따르면, 그 간 광명소방서에서는 공동주택 화재를 예방하고자 아파트 옥상 출입문 실태조사를 거쳐 옥상출입문 안내표지 스티커를 제작··배부했고, 공동주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피난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소방안전교육 신청 방법 △주차 차단기 소방차량 사전 출입등록 요청 △자체점검 세대 점검률 향상을 위한 입주민 홍보 △소방안전관리자 초기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세부 역할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최준 서장은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대응보다 예방이 먼저로 공동주택 CEO와 입주민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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