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사증면수는 24면은 26면으로, 48면은 58면으로 확대된다. 또 디자인에 우리문화유산을 활용하고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표기를 제외하며 별도 신청 시 여권 추가기재란에 출생지를 표기할 수 있는 출생지 기재 제도도 시행된다.
여권번호 체계 변경과 함께 내구성, 내충격성, 내열성을 갖춘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으로 레이저 각인됨으로써 개인정보면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 기능이 향상된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전환, 국내·외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고조,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 향후 해외에서 시민들의 신분 보호 강화 및 출입국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외 출입국 시 통상 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보유한 여권의 유효기간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기존 전자여권이 있는 경우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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