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15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할당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할당 가능 여부는 경제·경영·법률·기술·정책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에서 판단했다.
지난 2018년 6월 주파수 경매 당시 과기정통부는 3.5GHz 대역에 총 280MHz의 대역폭을 경매에 부쳤다.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추가할당키로 결정한 20MHz 대역폭은 당시 혼·간섭 문제로 경매에 부쳐지지 않았다. 당시 SKT는 3.6~3.7GHz 대역의 100MHz 폭을 1조2185억원에 낙찰받았다. KT 3.5~3.6GHz 대역의 100MHz 폭을 9680억원에, LG유플러스는 3.42~3.5GHz 대역의 80MHz 폭을 8095억원에 낙찰받았다.
SKT와 KT는 LG유플러스의 추가할당 요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2018년 당시 LG유플러스가 80MHz를 낙찰받은 건 자금 여력과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인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주파수 할당을 요청한 건 사실상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5G 차기 주파수를 2023년 이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T와 KT는 정부가 트래픽 추이, 포화시기, 미사용 주파수 현황 등을 고려해 이통3사 모두가 ‘수요를 제기하는 시점’에 공정하게 주파수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추가할당키로 한 주파수 대역은 현재 LG유플러스가 보유한 주파수 대역의 인접 대역이다. SKT와 KT가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하나의 주파수처럼 사용하는 기술인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통해 해당 주파수를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존 자사가 보유한 대역폭과 인접하지 않아 확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추가할당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2차로 연구반을 가동한다. 주파수 △할당방식 △할당시기 △할당대가 등 구체적인 할당계획을 정하기 위해서다. 할당 방식은 기간통신사업자 누구나 할당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경매’ 방식을 택할 전망이다.
할당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상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이익은 남기고 있지만, 실제 투자는 안 이뤄지고 국민들은 5G 품질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20MHz가 추가로 할당되면 분명히 속도가 빨라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파수 추가할당으로 기술경쟁·투자촉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또 한 회사가 20MHz 폭을 할당받는다고 해서 독과점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이미 LTE 대역의 경우 주파수를 차별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LG유플러스는 “정부가 정한 일정과 절차에 맞춰 참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주파수 추가할당을 받으면 투자확대를 통해 인빌딩 등 5G서비스 품질이 한층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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