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약관대출 금리 줄줄이 인하...풍선효과 가속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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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12-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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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가계대출 규제에 주담대·신용대출 신규 취급 막혀…약관대출 당국 규제 제외도 영향

주요 보험사들이 최근 앞다퉈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를 본격화하면서, 향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이 어렵게 된 보험사들이 수요가 많은 약관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보험사들의 금리 인하로 기존에 신용대출과 주담대를 받지 못한 금융소비자가 약관대출로 몰리면서 당분간 관련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아주경제DB]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이 최근 약관대출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금리를 각각 전월 대비 0.07%포인트, 0.12%포인트 인하했다. 같은 기간 삼성생명과 흥국생명은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금리를 각각 0.04%포인트, 0.16%포인트 내렸다.

약관대출 금리 인하는 손해보험사도 마찬가지다. 이 기간 삼성화재는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 약관대출 금리를 각각 0.22%포인트, 0.15%포인트 낮췄다. 현대해상도 금리확정형(0.15%포인트↓)과 금리연동형(0.05%포인트↓) 모두 전월보다 인하했다. DB손해보험은 금리확정형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대신 금리연동형 금리를 0.06%포인트 인하했다.

보험사의 약관대출 금리 인하는 주담대 등 다른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생보업계의 지난달 평균 주담대 금리는 3.54%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생보업계의 무증빙형 평균 신용대출 금리 역시 0.11%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손보업계의 평균 주담대 금리도 0.15%포인트 올랐다.

보험사들이 주담대와 달리 약관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는 데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허점을 공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통해 주담대와 신용대출 축소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생계형 대출인 약관대출은 규제 적용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0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 약관대출은 제외됐다. DSR는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내년부터 보험사를 포함한 2금융권은 DSR가 50%를 넘을 경우 대출을 제한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약관대출이 DSR 적용에서 제외된 만큼 주담대와 신용대출보다 당국의 규제를 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험사의 약관대출 금리 인하 효과로 당분간 약관대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압력으로 타 금융사 대출 문턱이 높아진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들이 약관대출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올해 보험사의 약관대출 취급액은 증가하고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롯데손해보험 등 6개 주요 손보사의 올해 3분기 말 약관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4% 늘어난 14조8001억원을 기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금리가 상승한 주담대나 신용대출과 달리 약관대출 금리가 하락한 데에는 그만큼 보험사들이 약관대출을 공격적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약관대출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되는 DSR 규제에서 제외된 데다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50~95%)을 담보로 받을 수 있어 보험사 입장에선 리스크 부담을 줄이면서도 이자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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