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도로 거리두기’ 4주간 달라지는 방역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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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12-0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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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상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한다. 5일 서울 종로구 식당가 일대가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하루 앞두고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멈춰섰다.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유흥시설 등에만 적용됐던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6일부터 4주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 

지난달 초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자를 치료할 병상은 사실상 고갈됐다. 의료대응 체계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일상 회복 1단계를 4주간 유보하는 내용의 특별 방역 대책을 지난달 말 마련했다. 후속 조치로 지난 3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방역 패스 확대 등을 추가로 발표했다. 

중대본이 발표한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사적모임은 접종완료자만 가능한가?
A. 앞으로 한 달간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적모임 자체에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제한은 없다. 또 18세 이상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Q. 식당·카페 등에서 사적모임은 어떤 방역 수칙을 적용받나?
A. 그동안은 식당·카페 이용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방침이 바뀌었다. 따라서 식당·카페에선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가 있는 사람만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만 예외를 인정한다. 미접종자 1명이 혼자 식당·카페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Q.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어디인가?
A. 정부는 식당·카페 외에도 학원·PC방·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마·경정·카지누)에 더해 16종으로 확대됐다. 

새로 적용되는 11종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적용은 6일부터 시작되지만 1주간(6~12일) 계도 기간을 설정했다. 19세 이상 성인은 6일부터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Q. 미접종 소아·청소년은 앞으로 학원·PC방에 못 가나?
A. 앞으로 8주간은 미접종 소아·청소년이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 PC방 등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을 소아·청소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미접종 소아·청소년은 접종 완료 증명을 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하다. 

Q.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소아·청소년의 정확한 기준은?
A. 내년 2월 1일에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소아·청소년은 2003년 1월 1일생~2009년 12월 31일생이다. 중대본은 지난 4일 출생연도, 즉 연나이를 기준으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적용 대상자는 올해 기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다. 실제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 해당된다.

Q. 결혼식장 이용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결혼식은 행사에 해당되므로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으로 모이거나,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될 경우 500명 미만 인원으로 결혼식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와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의 인원은 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Q. 결혼식 참석을 위해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
A.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Q.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 
A. 돌잔치는 모임이 아닌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결혼식장과 동일한 이용 제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으로 모이거나, 참석자가 모두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다면 최대 499명까지 가능하다.

Q. 골프장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
A. 그렇다. 골프장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 골프장 내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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