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선정 평가에 연차 활용률, 가족친화 프로그램 실행 등 지표가 반영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중소기업 등은) 직원 수가 적어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와 같은 가족친화제도 이용자가 없을 경우 가족친화 수준이 평가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가족친화인증위원회를 열고, 올해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4918개를 확정했다. 이는 전년(4340개) 대비 578개(13.3%)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가족친화인증제의 질적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맞도록 인증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올 상반기에는 기업이나 그 대표의 가족친화경영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층 지도력(리더십) 평가항목에서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를 확인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이를 인증 부여 또는 취소 심의에 적용했다.
내년에는 심사기준 중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 실행' 분야를 중소기업 상황에 맞게 손봐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육아휴직 등 특정 항목에 대한 평가 대상자가 없을 경우 '해당 없음' 처리한 후 이용자가 있는 항목만 평가해 '해당 없음' 항목에 부여된 배점에 따라 환산해 평가 정확도가 떨어졌다. 이에 여가부는 앞으로 연차 활용률 등 평가 가능한 지표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또 근로기준법 중 가족친화와 관련된 법규 세부기준 정비 사항도 심의·의결했다. 내년 가족친화기업 인증공고 시 신청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세부 법규기준과 인증취소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준수 여부를 꾸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인증 기업이 지속해서 가족친화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 지원도 강화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선을 계기로 내실 있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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