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이었던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의 부행장인 C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대구은행이 지난해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은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
피고인들은 비슷한 시기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해 44개 국가가 가입된 다자협약인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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