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사세행은 최 전 원장이 재임 기간에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불법 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시민단체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지난 7월 26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공수처는 최 전 원장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표적 감사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도 지난 8월 대검으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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